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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 모두 인정

  • 이현 기자
  • 입력 2026.07.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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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두 번째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우발적 살인 주장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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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사진

 

초면인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윤기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전자정보, 차량 내 케이블타이, 훼손된 리얼돌 등 물증이 확보되면서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윤기에게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수사팀의 증거 인멸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을 향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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