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업체 시공 피해 예방 위한 등록 여부 확인 강조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무등록 업체의 소방시설 공사 관련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계약 전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등록 업체를 통한 소방시설 설치나 수리는 부실 시공과 오작동, 시공 후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공사나 수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 청소(홈클리닝), 주방 후드, 인테리어 등 다른 업종의 업체가 소방시설 설치를 함께 제안하거나 업체명에 ‘○○소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등록업체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는 한국소방시설협회 등록업체 조회 시스템 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등록 영업이나 부적정 시공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박노광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공사와 정비는 등록된 소방시설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계약 전 등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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