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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7.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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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8월부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접수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기업 경영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도 공유재산을 임대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당초 5%였던 임대요율을 3%로 인하 감경한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매출 감소액 이내 500만원 이내에서 적용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과세표준증명원,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헌 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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