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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6.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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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 관리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오·폐수와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점검은 도·시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상수원과 하천·계곡 등 수질오염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환경 오염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도는 수질오염 영향이 큰 폐수배출시설 1·2종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25개 사업장, 시군은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장, 오수처리시설, 하천·계곡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수질오염 우려시설을 점검한다.

 

먼저, 이달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점검과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 누리집과 지역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자율적인 시설관리를 유도한다.

 

이어 8월까지 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폐수 오염도검사를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피해를 입은 방지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공공수역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예방·관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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