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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불법촬영…보복범행 의혹까지

  • 이현 기자
  • 입력 2026.06.12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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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7명, 2시간 야간 폭행·담배 지짐·달팽이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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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장면 CCTV [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적 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또래 중학생 7명이 야간에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이 드러났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번 범행이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잔혹한 폭행

어두운 밤, 야외 쉼터에 모인 학생 무리가 피해 학생 한 명을 에워싸더니 발로 차기 시작했다. 쓰러진 피해 학생을 발로 밟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며 얼굴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가해 학생들은 건물 주차장과 옥상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약 2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을 이어갔다. 옥상에서는 피우던 담배를 피해 학생의 몸에 지지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다.

 

속옷까지 벗겨 촬영…달팽이 강제로 먹여

피해 학생은 부모에게 가해 학생들이 속옷까지 벗긴 뒤 1~2분 분량의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심지어 달팽이까지 강제로 먹였다고 털어놓았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뚝방 아래로 떨어지면 올라오라고 하고, 올라오면 또 떨어뜨리기를 반복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가해 학생들은 그대로 달아났다.

 

"학교폭력 신고에 앙심 품은 보복"…부모 측 의혹 제기

피해 학생 부모는 이번 폭행이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부모는 "3월 31일 폭행 이후 가해 학생 측이 자신들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며 "그것이 이번 보복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7명을 집단 폭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2명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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