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까지 자진 정비 유도… 참여 시 행정처분 일부 제외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은 물론 물건 적치와 불법 경작 행위까지 포함된다.
군은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 안내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필요 시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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