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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중학생 꼬드겨 절도 교사한 18세, 실형 선고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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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악용해 무인매장 8차례 털어…흉기 협박·주점 공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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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실제사건과 무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을 회유해 무인 매장 절도를 시킨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인천 소재 무인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총 249만 5천 원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으니 훔친 돈의 50%를 나눠 갖자"며 중학생들을 꼬드겼고,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 경로까지 직접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가담 학생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울러 A군은 후배와 함께 인천 주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 원에 가까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이전에도 절도·폭력 혐의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수용됐으나, 임시 퇴원 후 불과 6개월 만에 범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해 절도를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 30건을 넘고, 구치소 내에서도 비위 행위를 반복하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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