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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개정 안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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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화재 예방 위해 시민 참여 유도…1건 최대 5만원 포상금 지급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안내문.jpg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안내문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최근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안전을 지키는 참여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안내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고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학교·문화·관광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운동·의료·노유자·운송시설, 창고, 공장, 관람·체육시설, 복합건물 및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위반행위 유형은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임의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차단, ▲피난시설 적치물 적치 등 총 6가지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충청남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 1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익명·가명신고, 소방공무원,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상권 서장은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큰 힘이 된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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