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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 친구 아버지 차 훔쳐 당진까지 50km 질주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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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특수절도 혐의… 경찰, 긴급동행 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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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 친구 아버지 차 훔쳐 당진까지 50km 질주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이 친구 아버지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훔쳐 50km 이상 떨어진 당진까지 몰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과 동승한 친구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위반 혐의로 남자 초등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두 학생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놀러 나가려 했으나 비가 내리자 계획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차 키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를 직접 운전한 학생은 친구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쳐 친구를 옆에 태운 채 당진까지 이동했다. 

해당 거리는 50km가 넘으며, 차량으로 약 1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이다. 차량 주인의 아들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8시 17분경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다. 

CCTV 분석을 통해 차량이 당진 방면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당진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당진 경찰은 당진시장 앞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한 끝에, 오전 10시 20분경 당진 읍내동의 한 PC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다행히 도주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차를 운전한 학생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에도 또 다른 친구가 훔친 차량에 동승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단순 가담으로 판단돼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한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발부 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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