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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5.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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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 보험료 20∼50% 최대 5년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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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도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 기준보수에 따라 7개 등급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이며,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규모는 각 자영업자가 낸 월 고용보험료의 20%∼50%이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도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50∼80%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누리집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내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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