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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묻지마 살인'…광주서 귀가 중 여고생 무참히 숨져

  • 이현 기자
  • 입력 2026.05.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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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살 장모씨, 흉기로 17살 A양 살해·남고생 중상 입혀…신상공개 심의위 8일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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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 모 씨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연합뉴스 발췌]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이 발생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도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도움을 주려다 함께 피해를 입은 남고생 B군(17)은 현재 중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장모씨(24)는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면식도, 원한도 없는 전형적인 무차별 범행이었다.

 

광주경찰청은 장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릴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8일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내·외부 인사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행이 잇따르면서, 심야 귀갓길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신상공개 여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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