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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긴급체포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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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실제 사건과 무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0일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리모컨으로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두개골 골절' 소견을 받았음에도, 의사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사흘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흘 뒤인 13일, 아이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다음 날인 14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가정 내 홈캠 영상 분석을 통해 부부가 평소에도 아이를 장시간 혼자 방치하는 등 상습적인 방임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친모는 초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실수로 넘어뜨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1차 구두 소견을 통해 아이의 사망 원인이 '머리 손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부가 폭행 및 방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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