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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양오염사고 원천 차단’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4.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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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20일부터 3개월간 해양시설 49곳 대상 집중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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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 해양시설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양시설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및 구조물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관경 600mm 이상 취·배수 시설 △유어 시설 등이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신고된 해양시설 49곳으로, 도 직접 관리 6곳, 보령시 13곳, 서산시 1곳, 당진시 18곳, 서천군 2곳, 홍성군 2곳, 태안군 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내용과 시설물 현황 일치 여부 △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실태 △오염물질 수거·처리 현황 △기타 해양오염 발생 우려 사항 등이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시설 오염사고는 발생 시 회복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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