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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 담배 피우고 또 구타'...12시간 폭행 전말 드러나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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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사위와 딸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 수사 결과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20대)는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장모 B씨(50대)를 약 12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폭행은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A씨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이자 피해자 딸인 C씨(20대)와 담배를 피운 뒤 다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 10시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해당 시신은 약 2주 뒤 "캐리어가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발견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폭행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별도의 감금이나 물리적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이후부터 아내 C씨를 폭행해 왔으며, 지난 2월 장모 B씨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폭행 대상이 장모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전신에 걸친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에 대해서도 폭행을 방임하고 범행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현재 A씨에게는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C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를 포함해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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