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딸·사위 긴급체포

  • 이현 기자
  • 입력 2026.04.01 08: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특정·검거…부검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 예정

 

A202604010213_1_20260401065209121.jpg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신천

 

대구 도심을 흐르는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찰이 시신 유기에 가담한 숨진 여성의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오후 9시께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 A(50대)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 내부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외관이 일부 변형된 상태였으며, 신분증 등 소지품은 없었다.

 

경찰은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숨진 여성이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임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씨 부부가 지난 18일 중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걸어서 이동한 뒤 신천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와 C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이들이 A씨를 직접 살해했는지,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흉기 등을 이용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독극물 등에 의한 살해 후 유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조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해타임즈 & www.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딸·사위 긴급체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