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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송악읍 금곡리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은 죽음의 땅'

  • 박대규 기자
  • 입력 2026.03.30 08:19
  • 조회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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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전문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복구"… 당진시, 무관용 원칙 선포했지만 뒷북 행정 도마 위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금곡리 283-1번지 일대 농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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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된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부유물로 추정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육안으로는 토사 위에 하얀 분말이 뿌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매립된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부유물로 추정된다. 

 

왕복 2차선 도로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매립을 자행한 자의 대담함마저 엿보이는 현장이었다.

 

현장에서는 악취와 기름기를 띤 침출수가 스며 나오고 있었으며, 이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주변 저수지의 수질 오염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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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악취와 기름기를 띤 침출수가 스며 나오고 있는 사진

 

제보자 A씨는 "몇 년 전 당진시 단속에 적발돼 원상복구 절차까지 밟았다고 들었는데, 복구를 마쳤다는 땅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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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사진

 

취재진이 현장 사진을 보내 의견을 구한 환경 전문가는 "사진만으로도 폐기물이 상당량 매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원상복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일부만 걷어낸 뒤 겉에 흙을 얕게 덮어 눈가림에 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 복구라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24일, 관내 농지 및 개발 부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불법 성토재 무관용 원칙 선포…강화된 관리 기준 고시

http://www.w-times.co.kr/news/view.php?no=72642(링크 참조)

 

앞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개량 신고 시 성토재의 발생지, 반입 물량, 운반 업체 정보를 포함한 상세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성토재 반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금곡리 사태는 당진시의 이 같은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제보자의 증언대로 과거 원상복구 절차가 진행됐다면, 당진시는 해당 현장의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사후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생한 사안에는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하고, 잇따른 민원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행정을 반복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금곡리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계기로, 당진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환경 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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