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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먹다 남긴 김치 따로 모은 당진 횟집 "직원용" 궤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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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 캡처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를 따로 모으는 모습을 손님에게 적발된 충남 당진의 한 횟집이 이를 지적하자 "직원용"이라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해당 식당을 찾은 A 씨는 식사를 하던 중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직원은 손님이 떠난 자리에서 잔반과 그릇을 함께 정리하면서도 김치만 따로 골라 한쪽에 담아 옮겼고, 이후 다른 테이블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계산 과정에서 사장에게 "김치 재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사장은 "왜 재사용을 하냐"며 되레 반문했다.

 

그러나 A 씨가 "아까 김치를 따로 모은 것을 봤다"고 다시 언급하자 사장은 A 씨를 식당 안쪽으로 데려가 별도의 김치통을 가리키며 "이건 손님에게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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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 캡처

 

A 씨가 "그럼 남은 김치를 거기에 모으는 거냐"라고 묻자 사장은 "국산 김치는 비싸지 않냐, 직원들이 김치찌개라도 해 먹기 위해 모아두는 것이다"라고 화를 냈다.

A 씨는 "우리 테이블에도 김치가 나왔는데 찝찝해서 더 이상 먹지 못했다"며 "누가 요즘 직원한테 잔반을 먹으라고 하냐"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직원에게 잔반을 먹이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품위생법상 한 번 제공된 음식은 다시 조리하더라도 재사용이 금지돼 있어, 이렇게 모아두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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