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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태안군수 예비후보 강철민 ‘여론조사 공표 방식’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3.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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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태안군수 예비후보 강철민 ‘여론조사 공표 방식’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충남 태안군수 예비후보인 강철민 씨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태안군 출입 언론인엽합에 따르면 충남도선관위는 최근 태안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문자메시지 및 홍보물에서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공표되는 과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홍보물에는‘태안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그래프가 제시되며 특정 후보가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수 △표본오차 등 법정 공표사항을 함께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홍보물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방 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정 공표사항이 적절하게 표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자료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때 법정 공표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홍보 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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