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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3.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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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지난달 12일 발생 이후 34일 만에 해제…추가 발생 없어

충남도청 전경.jpg
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도는 지난달 11일 당진, 12일 홍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한 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인 18일 자로 발생 농장 2호를 포함해 방역대 내 농장 20호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가축 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해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고 결정했다.

 

다만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은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그간 당진·홍성 발생 농장 10㎞ 이내 농장 396호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리·환경·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대를 축소·설정하고 방역 활동을 펼쳐 왔다.

 

이 가운데 방역대 제외 농가 276호는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 허용해 지육 반출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등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했다.

 

또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들여온 농장 2호는 바이러스 특성, 농장 정밀 검사 및 위험도를 분석해 입식 개체만 처분, 가축 처분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도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료 원료 혈액 및 사료 방역 관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검사 시료를 확대하고 사료 방역 관리 부분도 축산부서와 협조해 개선할 예정이다.

 

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발생 원인에 따른 농가 및 도축장 방역 관리, 소독 등의 차단 방역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추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도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 차단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 37개 시군에서 총 79건 발생했으며, 전체의 30%에 달하는 24건이 올해 1분기에 발생했고 도내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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