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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총력… 무관용 대응 나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3.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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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충남서 구급대원 폭행 35건…음주 상태 가해자 85.7% 차지

 

관련사진(구급대원 폭행피해).jpg
당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총력… 무관용 대응 나서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남소방본부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35건이며 가해자 35명 중 30명(85.7%)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폭력이구급 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지연 등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집중 홍보, △폭행 위험 상황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권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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