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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6.0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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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특별법을 처리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수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의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포함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가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당시 이들 행정통합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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