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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예비후보들 선거비용 고민 가중

  • 이현 기자
  • 입력 2026.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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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시 제한액 17억~18억 원 예상…"경선 탈락하면 전액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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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부담으로 고심하고 있다. 통합 실현 시 선거구가 대폭 확대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도 급증할 전망이어서, 일부 후보군은 최종 제한액 규모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7억336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직전 지방선거(7억1633만 원)보다 1726만 원 증가한 수치다.


충남지사·교육감 선거비용은 15억6059만 원으로 직전 선거(15억1290만 원) 대비 4768만 원 늘었다. 다만 이는 행정통합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잠정 수치로, 선관위는 통합 확정 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인구 약 360만 명 규모의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18억 원 사이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지역구 편성 관련 특례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있지만, 공천 여부와 득표율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높다. 

단체장의 경우 정당 공천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 10% 미만으로 경선에서 탈락하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교육감은 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직 유효득표율에 따라서만 보전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후원금 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 제한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 지역 예비후보들의 부담이 크다.

 

대전의 한 통합특별시장 출마예정자는 "경선에서 득표율 10% 미만으로 탈락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도 긴 상황에서 충남 전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인지도가 높지 않아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 규모를 확인한 후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수를 핵심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규모, 읍·면·동 수,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반영해 선관위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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