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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 보복 협박…검찰 징역 3년 구형

  • 이현 기자
  • 입력 2026.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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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서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겠다" 발언
  • 변호인 "증언만으로 뒷받침"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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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난 당시 CCTV 장면

 

2022년 부산 서면에서 여성을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이날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김진주씨를 돌려차기로 폭행해 기절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김씨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했다. 특히 같은 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아 김씨의 주소를 알게 된 뒤 "피해자가 모 건물에 산다.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외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협박 편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도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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