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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월 3만3천원 출입료 요구한 아파트, '갑질 논란'

  • 이현 기자
  • 입력 2026.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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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구 아파트, 공동현관 마스터키 사용료 명목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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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해당 글에 첨부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을 위한 인수 확인서'에는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출입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함께 월 사용료, 파손·분실 벌금, 보증금 등이 명시돼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사용료 항목이다.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매월 5일까지 3만3천원을 납부해야 하며,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에는 개당 1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준수사항으로는 출입 카드 양도 금지, 출입 후 문단속, 엘리베이터 이용 규칙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글을 올린 A씨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용료로 월 3만3천원을 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출입과 엘리베이터 사용을 위해 매월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여기가 9개 단지인데, 만약 단지마다 따로 받는다면 월 29만7천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아파트도 구독료를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데, 왜 기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해당 아파트를 배송 거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경비실이나 단지 입구에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매달 5천원을 요구해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3년에는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을 5만원으로 낮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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