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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24만명 700억원 규모 집단소송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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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성실한 청문회 대응에 분노한 피해자들, 법적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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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24만명 700억원 규모 집단소송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24만 명이 총 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청문회 파행에 실망한 피해자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화선이 됐다. 당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를 지켜본 한 피해자는 "청문회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쿠팡의 태도가 기분 나빴다. 해결할 생각이 없구나 싶어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1인당 30만 원까지 청구액 확대 계획

이번 소송에는 직장인은 물론 현직 변호사, 부부 단위로 참여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현재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청구했지만, 향후 30만 원으로 청구액을 올릴 계획이다.

한 피해자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해 물건을 사는데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별도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까지 포함하면 참여 피해자는 30만 명, 배상액은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 제도 도입 목소리 커져

다만 전체 피해자가 3천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소송 참여자는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보안에 쓰는 비용보다 손해배상금이 커진다고 느껴진다면 보안에 다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3천만 명의 피해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 배상 판결을 받는다면, 쿠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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