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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 제재…최다 채무액 3억 4천여만원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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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열어
  • 양육비 이행률 2021년 38.3%→2025년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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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엠블럼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을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의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 4430만 7천원이다.

올해(40~47차) 총 8차례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지난해(947건)보다 46.7% 늘어난 1389건이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등이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 대비 7.3배 늘어났는데 이는 올해 7월부터 사전 소명 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효과로 보인다고 성평등부는 설명했다.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 강화와 이행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해, 양육 책임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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