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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내뿜는 아스콘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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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적 담합으로 환경법 무력화한 아스콘 공장, 법대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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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 앞 국정기획위원회 정문 기자회견 모습(출처 탄소중립실현본부 제공)

 

사단법인 탄소중립실현본부(대표 이승원)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급 발암물질 내뿜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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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정부청사 창성별관 앞 국정기획위원회 정문 기자회견 모습(출처 탄소중립실현본부 제공)

 

상기 단체는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제도가 현장에서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아스콘 업체들과 아스콘연합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검사 기피·조작 및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환경법 집행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어 불법 아스콘 공장의 즉각적인 폐쇄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아스콘 산업은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관급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 의존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530여 개 아스콘 공장 중 약 70%가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발암물질 노출 위험 속에 방치돼 왔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벤조(a)피렌 등 1급 발암물질 배출 규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다수의 아스콘 업체는 여전히 적법한 대기오염방지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들은 형식적인 검사 혹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작을 통해 단속을 회피해 왔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 관련 법률은 현장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채, 이른바 ‘입법 무력화’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회피하고, 공인기관의 검사 절차를 기피하거나 형식화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측정 과정 방해, 검사 시 가동 중지, 배출가스 우회 배출 등 조직적인 검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생아스콘 생산 과정에서는 검사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일반 대기오염물질 7종은 장기간 흡입할 경우 암과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전북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점마을, 경기 의왕 지역 등에서는 아스콘 및 유사 환경오염원과 관련된 심각한 주민 건강 피해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공중보건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사단법인 탄소중립실현본부는 주민 건강권 보호와 환경법의 실효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미신고(무허가) 아스콘 업체에 대해 조속한 적법 허가 취득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 

2. 허가를 받은 모든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해 공인 검사기관의 제도화된 정기 검사 의무를 시행할 것.

3. 재생아스콘 생산 공장은 재생아스콘 생산 시, 검사를 의무화할 것.

4. 검사 과정에 대한 방해·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행정 처벌할 것.

5. 모든 아스콘 공장을 대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방지시설의 형식적 설치 여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동 및 저감 성능의 실효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6. 상습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조달 입찰 참여를 제한할 것.

7. 위법하거나 편법적으로 이루어진 허가 전환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시행할 것.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스콘산업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배출이라는 불법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탄소중립실현의 출발점”이라며, “부실한 행정과 미흡한 법 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공공하수처리 위탁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가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위원 구성, 점수 산정 방식, 문서 관리 체계, 메이저 업체의 독과점 구조 등 전 과정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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