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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청장 대행 “국회 통제 위헌·위법”···계엄 1년 앞 첫 공식 사과

  • 이현 기자
  • 입력 2025.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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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경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받았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통제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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