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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위’ 주요업무 계획 청취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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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소음보상법 제정에도 사각지대 여전… 피해 현황 공유 및 개선대책 논의
  • 이용국 위원장 “군 소음 겪고 있는 주민 희생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251125_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1).JPG
특별위원회 사진

 

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내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보상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지역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소음 피해 대책 관련 추진 방향(충남도 환경관리과) ▲공공갈등 관리제도 운영(충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특례보증 운영 제안(충남신용보증재단)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위는 주민 소통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충남도는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며 “남은 활동 기간 동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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