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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년간 전세사기 404건…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1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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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782건 중 51.7% 인정…예방·지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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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사진

 

충남지역에서 최근 3년간 400건이 넘는 전세사기가 발생해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체계적인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건축도시국이 고광철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총 4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25건(전세사기피해자 113건, 전세사기피해자등 12건), 2024년 163건(전세사기피해자 107건, 전세사기피해자등 56건), 2025년 9월 30일 현재 116건(전세사기피해자 75건, 전세사기피해자등 41건)이 발생했다. 전체 신청 782건 중 51.7%가 피해로 인정받은 셈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피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일부를 충족하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해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저리 전세·대환 대출, 긴급 생계·주거 지원,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신청 절차는 임차인이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도가 피해사실을 조사해 국토교통부로 송부하고,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피해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기피 의도가 명백한 경우 등 4가지다.

 

한편 2022년 기준 충남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110.3%로 나타났다. 시 단위에서는 당진시가 122.7%로 가장 높고 천안시가 102.3%로 가장 낮아 20.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군 단위로는 서천군(116.7%)이 가장 높고 청양군(105.5%)이 가장 낮았다.

 

※ 시군별 주택보급률(2022년 기준)

시 단위: 당진 122.7% > 서산 116.2% > 아산 114.8% > 계룡 112.8% > 보령 112.3% > 논산 109.5% > 공주 109.4% > 천안 102.3% 군 단위: 서천 116.7% > 예산 114.4% > 태안 113.4% > 홍성 112.6% > 금산 109.1% > 부여 107.1% > 청양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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