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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본격 시행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9.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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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10월부터 신청 접수…4촌 이내 친족 돌봄 월 30만 원 지급

충남_가족돌봄_지원사업_포스터.JPG
충남 가족돌봄 지원사업 안내문

 

충남도가 영유아 가족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가정 증가, 조부모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도내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 조력자는 사전에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거쳐 확인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매달 20일경 확정된다.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교육을 수료하고 돌봄을 수행한 뒤 돌봄시간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정지하고 돌봄수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올해는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하며, 총 7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도는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반 장애아동 가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추후 사업 효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족돌봄 지원과 함께 보육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보육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원 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폐원 시 6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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