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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상까지 파고 든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9.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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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동남경찰서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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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이재홍

 

길을 걷다 보면 건물 벽, 상가나 주택 현관, 전봇대, 심지어 자동차나 청소년 학원가 주변에 까지 각종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상가 주변을 다니며 한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한손으로 명함만한 전단지를 손가락으로 튕기어 정확히 상가 출입문에 꽂아 넣는 사람을 간혹 보기도 하는데 신기하기도 하다.

 

이러한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불법 전단지의 내용은 대부분 성매매홍보나 불법 대출알선 등 유해한 광고가 있는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조차 무분별하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초등학교 주변 5주간 불법 전단지 적발 건수는 182만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고 지하철 불법부착 전단지 관련 민원은 2021년 1135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다.

 

주변에서 매일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이런 전단지들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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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내용에 따라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걷다 이런 불법전단지를 발견하거나 배포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다.

일단,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시청이나 구청, 112를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의뢰하지말고,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시민의 참여가 모이면 깨끗한 도시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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