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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7.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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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피해 지원 위해 정부에 건의…2년간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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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문

 

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4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16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서산시와 예산군이다.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이외 추가 지역 선포 시에도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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