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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김유정 기자
  • 입력 2025.07.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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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도청 카페 등에서 1000원 부과→시군·다중시설 확대

다회용컵_무인회수기에_반납(2).jpg
다회용컵 무인회수기 사용하는 모습

 

충남도는 14일부터 도청사와 충남도서관 카페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금제는 다회용컵 무상 제공으로 분실이나 방치 등이 발생,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에 따라 도입했다.

 

보증금제는 음료 구매 시 다회용컵을 선택하면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내고, 음용 후 무인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이 계좌이체를 통해 실시간 환급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컵 반납 시 환경부 ‘카본페이’ 300원과 도의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업슈’ 100원 등 총 400원의 포인트도 추가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등록하고, 다양한 친환경 소비에 활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도민과 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보증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고 탄소중립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만큼, 다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도청과 충남도서관 카페에서의 다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향후 15개 시군 공공청사와 다중이용시설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는 또 무인 회수기와 컵 세척 설비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용자 편의성과 위생 등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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