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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안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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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포스터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은 화재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이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 힘든 곳일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기원 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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