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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자칫하면 대형화재”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수칙 안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6.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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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수칙 홍보물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다량의 가연물이 존재해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자원순환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23년) 발생한 자원순환시설 화재는 52건으로 매년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당진 관내에서도 지난 2023년 3월 송산면 소재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 관계자의 화재예방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주요 화재원인으로는 화학적 요인이 24건(46.1%)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그 뒤로 부주의 14건(26%), 기계적 요인 4건(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원순환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열축적,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다 적재 금지 ▲시설 내 용접, 용단 등 불씨 발생 작업 시 소화기 비치 및 주변 가연성 물질 치우기 ▲압축, 분쇄 작업 시 작업량을 조절하여 과열 방지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


한편, 당진소방서는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관계기관 합동소방훈련 ▲화재안전조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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