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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실시

  • 이현 기자
  • 입력 2024.06.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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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jpg
당진시청 전경사진

 

  당진시가 이번 달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한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의 학습 능력 개발비를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은 오는 10월 농협은행에서 바우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입시·보습학원을 제외한 학원, 서점 등 등록된 업종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다.


  최경호 평생학습새마을과장은“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평등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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