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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서‘체납 차량’합동단속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4.05.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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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경찰서와 합동 단속해 7대 차량 적발…287만 원 징수
(사진4) 합동 단속(1).png
합동 단속 사진

 

당진시는 지난 21일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당진3동 일대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AVNI)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날 시는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체납액 287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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