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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안전한 주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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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방을 위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상업시설의 주방에 설치되어 화재를 감지했을 경우 자동으로 전기·가스 등을 차단하고 소화약재를 방출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개정되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음식점과 급식소 주방의 경우 많은 화기를 사용하며 오랜기간 동안 다량의 음식물 조리로 기름찌꺼기가 누적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상업용 자동소화장치가 주방화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최장일 서장은 “음식점은 다른 곳보다 화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함께 주기적인 기름때 청소 등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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