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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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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보건정책과(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홍보문).jpg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홍보문

 

  천안시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가능하다.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환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 제도는 보건소를 포함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모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 방문 시에는 필히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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