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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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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물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가 개정·공포됐다. 기존 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관련한 안전관리 사항 등은 규정돼 있으나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누구든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보안 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주유취급소와 같은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하거나 표지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장일 서장은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정된 소방법령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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