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급 요건 강화... 충남 거주 1년 이상 부모 대상
보령시가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 중 1인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 기준 1년이 지난 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반영해 2027년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달라진 지급 요건을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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